
한양증권 본사. /사진제공 = 한양증권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은 지난해 9월 사모펀드 운용사 KCGI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분 29.6%를 약 2,204억 원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건설 계열사인 한양산업개발의 PF 부실, 한양대병원의 적자 운영 등으로 재단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였다.
당초 시장에선 KCGI의 인수가 무난하게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KCGI는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FI 유치와 내부 임원 교체 등 조직 재편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3월 국세청이 KCGI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조사 대상은 과거 인수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 등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세무조사나 수사 등 외부 기관의 조사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해당 절차를 유보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KCGI의 인수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양학원과 KCGI 모두 “계약은 유지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KCGI가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연스럽게 해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인수전에 참여했던 LF그룹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LF는 당시 금융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행보의 일환으로 한양증권 인수를 검토했으며, 여의도 본사 사옥을 포함한 자산가치나 IB·트레이딩 사업 역량 측면에서 해당 매물에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CGI 인수 무산 시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매각 조건 재조정 등 한양학원 측의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새 인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양학원 관계자는 “당장은 KCGI의 절차 종료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PF 부실이 금융 M&A 시장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구조조정성 매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수 주체의 자금 출처와 평판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워지면서, M&A 과정 전반에 걸쳐 시장 신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