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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곤돌라 공사 중지 유지…서울시 2심서 패소에 "재항고할 것"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01 14:56 최종수정 : 2025-04-01 15:14

서울고법 ‘남산곤돌라 공사’ 유지 위한 도시관리계확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남산곤돌라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남산곤돌라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에 불복해 항고한 데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김선아 부장판사)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6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은 남산 생태환경 회복 등에 사용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을 공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공사에 앞서 중구 예장공원에 있는 이회영기념관까지 철거했다. 이회영기념관 자리엔 곤돌라 승강장이 들어설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9월5일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을 개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남산을 시민의 쉼터·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핵심은 곤돌라 신설이다. 곤돌라를 운영해 확보한 수익금으로 군락지·식물·병충해·서식처 관리 등 생태 회복 자금을 투입해 남산의 생태 환경·경관을 보존하고 산책로 등 여가 공간을 마련한다. 곤돌라 시설이 완공되면 곤돌라 캐빈 25대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의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게 된다.

곤돌라 건립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환경 시민단체인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서울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상지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애소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게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가 들어서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사를 중지해야한다고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소송에는 학생·학부모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곤돌라 때문에 학교 학습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학부모연대도 서울시 규탄 운동을 펼치며 ‘남산곤돌라 반대’를 외쳤다.

이러한 주장에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환경권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며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항고심에서 3개월 이상 신청인 적격 없음과 공공복리의 침해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체적 판단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통약자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조속히 곤돌라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생태와 여가가 조화로운 남산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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