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18일 예탁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 2010년 전자투표 서비스를,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각각 국내 최초로 개시해서 가동 중이다.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PC 및 모바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주식회사 등이 전자적으로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피권유자인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주주는 편리하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오전 9시)과 행사 말일(오후 5시)을 제외하고,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기간 동안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한날한시에 주총 집중 개최를 하더라도, 각 회사에 대해 본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업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주총 의결 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주주는 간편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1년부터 전자고지 서비스(e-Notice)를 제공 중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행사도 지원한다.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를 확충했다.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 고객 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 의결권 행사 편의 기능(일괄/통합행사) 등을 제공 중이다.
2024년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비롯, 기관투자자 총 195개사(연기금·보험 13개사, 자산운용사 182개사)가 이미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예탁원은 기업 주총 집중 시즌인 매년 3월에 맞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낮췄다. 주주 수 2만명 미만 회사의 경우 구간 별 수수료를 50~90% 감면한다.
또,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 전자위임장 수수료 70%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주총 개최 전에 미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채택을 정하고,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이 필요하다.
예탁원은 "주주 권리행사 지원을 통해 주주 참여율 제고와 기업 주총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