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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가능해진다···비용 절감 '기대'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13 17:47

'신보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토대 마련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약 50bp 절감 효과

신용보증기금 사옥 / 사진제공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사옥 / 사진제공 =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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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13일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동화증권(P-CBO)을 신탁 형태로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Pooling)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가능해진다···비용 절감 '기대'이미지 확대보기

현행 신보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만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은행 등을 거치며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유영하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으로 신탁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보 측은 "신보의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은행·증권사 등이 맡던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약 50bp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1조 5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이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식이다.

신보 관계자는 “P-CBO 직접 발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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