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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핀크 대표 비대면 실명확인 사기 방지 절충 방안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 ⑬]

편집국

기사입력 : 2024-12-27 22:59 최종수정 : 2024-12-28 05:32

영상 통화상의 얼굴 특징 주출하는 시스템 구축
비대면 실명확인용 트리거 접속 신규 계좌 개설

조현준 핀크 대표 비대면 실명확인 사기 방지 절충 방안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 ⑬]
필자는 지난 11월 25일 기고를 통해,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에서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증표 발급을 위해 등록한 사진의 특징’을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에 인쇄된 사진의 특징’과 대조하는 방법(이하 “보완된 신분증 사진 방법”이라 한다)과, ‘실명 확인증표 발급을 위해 등록한 사진의 특징’을 ‘영상 통화상의 얼굴 특징’과 대조하는 방법(이하 “보완된 영상 통화 방법”이라 한다), 그리고, 실명확인 신청자가 ‘기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인증을 하고 접근하여 ‘실명확인 대상 금융기관이 전송하며 기록한 1원 송금 적요’를 실명확인 대상 금융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이하 “보완된 기존 계좌 방법”이라 한다) 중 2가지를 중첩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하면, 기존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기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기관들과 기존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들이 모두, 위와 같은 방법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특히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부담까지 감안한다면, 보완된 실명확인인증증표 방법과 보완된 영상통화 방법, 그리고, 보완된 기존 계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 두 가지를 중첩 적용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보완된 신분증 사진 방법과 보완된 영상 통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해야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에 인쇄된 사진의 특징’과 ‘영상 통화상의 얼굴 특징’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면, 보완된 기존 계좌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을 허브로 하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금융결제원과 기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기존 계좌주의 본인인증과 신청에 따라 1원 송금 적요를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보완된 기존 계좌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기로 한다면,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기관에서는, 편의성에서 차별화된 비대면 실명확인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할 때 ‘자신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실명확인용 트리거(trigger)’를 접속한 신청자의 폰이나 PC로 전송할 수도 있다. (그림에서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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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트리거를 수신한 신청자의 폰이나 PC에서는, 실명확인용 모듈이 탑재된 앱이 기동하면서, 그 앱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던 신청자의 ‘실명과 실명 번호, 생년월일, 성별, 기존 실명계좌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실명확인 신청 전문을 작성해 신규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는 한편 (그림에서의 ②), 동일한 실명 번호와 계좌번호를 포함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용 트리거에 포함되어 있던 신규금융기관 식별정보’를 ‘계좌접근권한 확인전문 수신자 식별정보’로서 포함하는 계좌접근권한 확인 신청 전문과 그 전문에 대한 신청자의 서명값을 ‘계좌접근권한 확인기관의 명칭에 해당하는 기거래 금융기관’으로 전송하게 할 수 있다. (그림에서의 ③)

실명확인 신청 전문을 수신한 신규 금융기관은 기존 프로세스와 같이, ‘그 전문에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기존 실명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암호를 적요로 기재한다. (그림에서의 ④)

한편, 계좌 접근권한 확인 신청 전문과 신청자의 서명 값을 수신한 기거래 금융기관은, 그 서명 값을 검증한 후(그림에서의 ⑤), ‘계좌 접근권한 확인 신청 전문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그 실명 번호에 해당하는 자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그 계좌에 최근 입금된 1원’에 해당하는 적요를 검색해 포함시키고, 해당 신청자의 ‘성명과 실명 번호(실명번호가 불가하다면, 실명 번호의 해시값과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재한 계좌 접근권한 확인 전문을 작성해, ‘신청자로부터 수신한 계좌 접근권한 확인 신청 전문에 포함된 계좌 접근권한 확인 전문 수신자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신규 금융기관으로 전송한다. (그림에서의 ⑥)

‘계좌 접근권한 확인 전문을 수신한 신규 금융기관’에서는, ‘그 전문상의 1원 송금적요’를 자신이 기록한 1원 송금 암호와 대조함으로써 1원 송금 암호를 검증하는 의무를 준수한다. (그림에서의 ⑦)

이렇게 되면, 비대면 실명확인 신청자는 수작업으로 기존 거래 은행에 접속해서 1원 송금 암호를 열람하거나, 알림이 서비스로 수신된 1원 송금 입금기록을 열람하여, 신규 금융기관에 수작업으로 그 암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지기까지 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에서의 허점을 제거하면서, 아래 표에서 비교되는 바와 같이, 편의성까지 증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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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사용자 및 traffic 증대를 원하는 많은 앱들이 실명확인용 모듈을 탑재하려 할 것이기에, 기존 거래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거래를 하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담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조현준 핀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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