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대설피해 농업인의 경우 신규대출에는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단 ▲일반 고객의 경우 기존대출 기한연기 또는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 또한,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 확정 시 피해 조합원 세대 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12월 9일부터 신청가능)
한편, 이날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경기 양동농협 관내 피해현장을 방문해 농축협 금융점포 및 조합원 피해현황을 전달 받고 “전례없는 11월의 대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금차 긴급 금융지원 방안 관련 세부사항은 지역 농축협에 문의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