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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10월 31일 개시…400조 '머니무브' 물꼬 [연금통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10 20:58

조기목표 15일에서 연기 결정…'차세대 전산' 삼성생명, 내년 시행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2024.10)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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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달 말 시동을 건다.

400조원에 근접해진 퇴직연금 시장에 '머니 무브(money move)'를 일으킬 수 있을 지 촉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2024년 10월 31일 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조기 서비스 개시 목표일이었던 10월 15일보다는 다소 미뤄진 것이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 후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반영됐다고 고용부,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가 10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의 94.2%를 차지한다.

업권 별로, 은행은 KB, 신한 등 13곳, 증권은 미래에셋, 삼성 등 15곳, 생명보험사는 DB, 교보 등 11곳, 손해보험사는 DB, 삼성 등 5곳이다.

특히, 대형사 중 삼성생명이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이번이 아닌 오는 2025년 4월 21일 개시 예정이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한다. 가입자가 이미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등이 해당된다.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문자메시지),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 즉, DB(확정급여형)에서 DB로, DC(확정기여형)에서 DC로,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IRP로 이전 가능하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즉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등이 있으므로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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