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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이용자보호 체계 집중 점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9-04 09:16

가상자산법 의무 이행 체크, 원화마켓 2곳 예정…취약사업자는 현장검사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2024.09.03) 갈무리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2024.09.03)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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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에 나선다.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3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서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하여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키로 했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을 실시키로 했다.

검사는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을 중점으로 한다.

이용자 자산(예치금, 가상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을 살핀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재무상황 열악,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 취약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 즉, 고객원장의 완전성,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을 비롯, 보험 가입 등 사고 책임 이행 의무 준수 등도 살핀다.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입출금 차단, 불공정거래 의심 등) 구축 및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업자의 감시체계 구축 및 업무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도 지원한다.

가격,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을 살핀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당국 통보체계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제보, 신고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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