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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비중…"안전 운전 유인 높이는 정책 필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8-25 13:22

20세 이하 저연령층 다음 사고비중 높아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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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안전 운전 유인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에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 주요 원인임을 감안,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연령별 사고추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의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인구고령화로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은 모두 증가한 반면, 50세 이하의 비중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에도 고령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 2022년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살펴보면, 21~30세는 15.7%에서 15.2%로, 31~40세는 20.5%에서 18.5%, 41~50세는 23.5%에서 22.2%로 감소한 반면, 51~60세는 21.8%에서 22%, 61~64세는 6.5%에서 7.7%, 65세 이상은 10.2%에서 12.9%로 증가했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는 20세 이하의 경우 1.04건, 65세 이상이 0.9건으로 고령인구의 사고 비중이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미국, 호주, 일본에서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 대책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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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연구위원은 "일본은 고령운전자에 서포트카S만 운전이 가능한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후, 실버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할인 이외에도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최근 고령운전자의 사고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자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미국, 캐나다의 경우 처벌수위 강화, 차량 몰수 및 압류, 엄격한 면허정지 기준 적용 등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국내의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주요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편이며, 최근 자동차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차량 압수 및 몰수는 2023년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2024년 10월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 증가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호주와 마찬가지로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일본의 사례처럼 안전운전 장치차량 지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의 지속적 편의도모를 위한 혜택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음주운전 및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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