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2개월 최고 연 3.7%…대구은행 ‘DGB함께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5월 4주]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4-05-27 16:0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월 넷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대구은행 ‘DGB함께예금’으로 연 3.70%의 금리를 제공한다.

DGB함께예금은 최고 연 0.45%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 전월 총수신 평잔 30만원 이상 또는 첫만남플러스 통장 보유 시, 대구은행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 신규일 ‘DGB함께적금’ 동시 가입 후 만기일까지 보유 시, 대구은행 오픈뱅킹서비스에 다른 은행 계좌 등록 시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65%의 이자를 주는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이다. 헤이정기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따로 없다.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2억원 이내에서 1인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의 금리는 연 3.60%다. 이 상품도 우대 조건은 없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과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연 3.5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들 상품도 우대 조건이 없다. 원플러스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1만원 이상, 코드K 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1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과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은 연 3.50%의 금리를 제공한다.

NH왈츠회전예금 II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0.1%포인트, 트리플 회전 우대 이율 4회 전 기간부터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3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KDB정기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고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더(The)플러스예금’과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은 연 3.45%의 이자를 준다.

더플러스예금도 우대조건이 없고 영업점, 스마트폰을 통해 1000만원 이상 10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IBK평생한가족통장은 고객별 우대 연 0.05%포인트, 주거래 우대 연 0.15%포인트 등 최고 연 0.20%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100만원 이상 1억원 이내로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만기일시지급식)’,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의 금리는 모두 연 3.40%다.

이어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3.39%), 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3.34%),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3.30%),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3.29%),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3.2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