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제6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임시 의장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신규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한앤컴퍼니(한앤코) 윤여을 회장과 배민규 부사장을 남양유업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부사장을 임시의장 및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사외이사로는 이명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홍원식 회장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주주총회는 지난해 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해 최대 의결권자는 홍 회장이었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별도 주주간협약(SHA)에 따라 본인을 고문으로 선임해달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 뒤에도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만약 홍 회장의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면 한앤코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교체해야 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경영을 마무리했다. 한앤코는 이날 이사진 대거 교체에 성공했고, 사실상 남양유업 경영권을 오롯이 획득하게 됐다.
한앤코와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은 2021년 자사 발효유인 불가리스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 오너 리스크를 불렀다. 이후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홍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어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 지분 전량(53.08%)을 주당 82만원인 3100억원에 경영권과 함께 사들였다.
홍 회장은 그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신과 한앤코를 쌍방으로 대리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한앤코는 주식 양도 계약이행 소송에 들어갔고, 남양유업에 1·2심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4일 한앤코 승소 판결로 끝이 났다. 한앤코는 남양유업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명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홍 회장이 요구하는 고문 위촉은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한앤코는 또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홍 회장이 정기 주총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하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한앤코의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했으나,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는 강제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홍 회장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였다.
코로나 기간 남양유업은 2021년 -779억원, 2022년 –868억원, 2023년 –724억원 등 내리 적자를 냈다. 다만, 매출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리브랜딩과 초코에몽, 단백질 음료('테이크핏')의 성공으로 2021년 9561억원, 2022년 9647억원, 2023년 9968억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에 올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1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앤코는 이에 대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