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이사는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업금융 서비스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사업을, 조합감사위원장은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영농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농업경제부문을 각각 전담하게 된다.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조합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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