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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5000만원 가입한 초고령자, 손실액 70% 배상 가능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11 11:04

판매사 책임 가중 사유, 배상률에 최대 45%P 가산
ELS 거래 경험 많거나 가입액 큰 투자자 과실 차감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배상비율 산출 기준. (2024.03.11)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배상비율 산출 기준. (2024.03.11)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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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11일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고령자의 경우 손실액의 70%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예시를 제시했다. 만약 80대 투자자가 은행에서 ELS 상품 가입 후 5000만원을 넣을 시,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A씨는 손실액의 7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증권 기본배상률 20~40%

금감원은 이번 ELS 분쟁조정기준에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했다. 배상금액은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종합해 산출한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과 공통 가중으로 구분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비율은 20~40%로 나뉜다.

은행의 경우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단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일괄 지적사항과 개별 지적사항을 종합해 20~40% 내에서 배상비율을 책정한다.

증권사는 일괄 지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 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 비율을 적용한다.

공통 가중은 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법상 내부통제 운영 미흡하게 했을 시 반영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거나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를,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증권사 3%P를 적용한다.

투자자 과실 발견 시 최대 45%P 차감

투자자별 고려 요소도 있다. 각 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차감될 수 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 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P까지 가산한다.

예를 들어 ▲손실 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면밀한 적합성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나 ELS 최초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차감 요인도 있다.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 경험과 금융지식 수준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까지 차감한다.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많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깎인다.

만약 투자자별 가산 및 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10%P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나이·가입금액·손실 경험 등에 따라 배상률 상이

금감원은 이번 ELS 분쟁조정기준은 투자자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나이와 상품 가입 횟수, 가입금액, 판매사 귀책 사유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80대 초반 C씨가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하고,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을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 내외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판매자 요인은 ▲설명의무 위반·적합성 원칙 위반·부당권유 금지 위반(총 40%P)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등이 있다.

투자자 고려 사항은 ▲가입 당시 초고령자(만 80세 이상) ▲판매사의 고령자 보호 기준 미준수(+15%P) ▲예·적금 가입목적(+10%P) ▲ELS 상품 가입 경험(2회) ▲지연상환·낙인·손실경험 없음(0%P) ▲가입 금액 5000만원 미만(0%P)이다.

만약 61세 투자자 D씨가 증권사에서 ELS 상품을 최초 가입하고 만기 도래 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 고려 요소에선 최초 투자인 점만 인정돼 가산은 5%P만 받을 수 있다.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는 50대 중반 E씨가 1억원을 가입하고 과거 손실 경험과 누적이익이 손실 규모를 초과한 경험이 있는 경우, 투자자 고려 요소에서 차감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ELS 상품 가입 경험 多(-10%P) ▲손실 1회 경험(-15%P) ▲가입 금액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5%P)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 초과(-10%P) 등 총 -40%P가 적용된다.

여기에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20%)과 내부통제 부실(10%P), 투자 권유자료 보관 의무 위반(5%P)했을 시, 투자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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