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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3가구에 청약 101만건 몰렸다…기록적 흥행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6 19:33

현재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보다 수억원 이상 싼 분양가, 4년 전 기준 이점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청약 접수 결과(26일 저녁 7시 30분 기준) / 자료=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청약 접수 결과(26일 저녁 7시 30분 기준) / 자료=한국부동산원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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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대 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무순위청약에 100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리며 ‘로또청약’ 흥행을 입증했다. 당초 ‘100만 청약설’이 현실이 된 것이다.

26일 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평형당 각 1가구씩이 무순위청약에 나온 가운데 ▲전용 34㎡ 17만2474건 ▲59㎡ 50만3374건 ▲132㎡ 33만7608건의 구름떼 인파를 모았다. 모든 타입을 포함하면 3가구 청약에 101만3456건의 기록적인 신청이 몰린 것이다.

단지의 분양가격은 4년 전 최초 공급 당시 가격으로, ▲전용 34㎡ 6억5681만원 ▲59㎡ 12억9078만원 ▲132㎡ 21억9238만원이다.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4㎡형 13억 ▲59㎡형 21억8000만원 ▲132㎡형 50억원에 각각 매매 매물이 올라와있다. 전세 역시 ▲34㎡형 5억5000만원 ▲59㎡형 10억5000만원 ▲132㎡형 23억원대 매물이 등록돼있다. 무순위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수억 원대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지의 당첨자발표는 2월 29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인 3월 8일에 이뤄진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청약 당시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

단지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내야 한다. 아울러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않은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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