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이번 지정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촌현장의 인력수급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급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고용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기근속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중앙본부 내에 '인권보호상담실'을 신설해 내·외국인에 대한 상담,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업분야의 근로자 인권보호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근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농업현장에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