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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兆 ‘이상 외화송금’ 은행 과징금 11억원 부과…4개 시중은행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4-02-16 13:58

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국민 3.3억·우리 3억·SC제일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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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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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8개 은행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를 조처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등을 대상으로 총 11억371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영업점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를 받은 은행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일부 영업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등 업무 일부정지 2.6개월을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3개 영업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을 부과받았다. 2개 지점은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가 정지됐으며 1개 지점은 2개 지점,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 업무가 정지됐다.

8개 은행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11억3717만원으로 이중 5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8억586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이 3억30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 가장 컸으며 우리은행 3억900만원, SC제일은행은 2억3139만원, 신한은행은 1억7400만원, IBK기업은행은 4564만원, 하나은행은 2690만원, 농협은행은 1876만원, 광주은행은 14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1억77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으며 신한은행은 1200만원, 국민은행은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개 은행 모두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리은행은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와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검사자료 제출,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등을 추가로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5개 영업소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909만8331달러를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A 전 지점장은 4개 업체의 송금거래 3억2900만 달러를 취급하면서 해당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로 해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여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약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총 268건, 3억4200만 달러(약 4200억원)의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했다.

A 전 지점장은 지난 2022년 5월 거래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첨부해 송금신청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거래처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장은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한은행은 21개 영업소에서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3개사로부터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4억6645만 달러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농협은행의 2개 영업소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거주자인 B로부터 수입대금 약 200만 달러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건당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의 C지점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금액이 가장 큰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NH선물은 오는 5월까지 신규 비거주자 고객과 기존 비거주자 고객이 추가 납입한 자금에 대한 신규 외국환 업무가 정지돼 비거주자 고객에 한해 추가 계좌개설과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되며 자금 입금과 환전, 파생상품거래 등 일부 외국환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6월 우리은행 이상 외화송금 거래 보고를 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해 12개 국내은행과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총 12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와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 달러, 기업은행 3억 달러, 수협은행 7000만 달러, 부산은행 6000만 달러, 경남은행 1000만 달러, 대구은행 1000만 달러, 광주은행 500만 달러 등을 기록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NH선물의 경우 역방향거래가 주로 발생했다. 역방향거래는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해외로 이체해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로 추정된다. 이 법인의 경우 해외 계좌에서 NH선물의 법인 위탁 계좌로 송금해 환전한 후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다수의 개인 등을 거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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