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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최대 무기징역

전한신

pocha@

기사입력 : 2024-02-07 15:4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 시행…금감원 전담 조직 신설
2월 중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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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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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진행된 입법예고는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규율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진술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달 9일 신설한 바 있다. 금감원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 제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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