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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자 259만명 전액상환 ‘신용사면’…내달 12일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 [2024 금융위 정책 돋보기]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4-02-06 12:00

39만명 5월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 지원대상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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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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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다음달 12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오는 5월까지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 차주가 약 298만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다음달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TF를 구성해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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