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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팔 걷었다…3대 정책과제 추진 방향 제시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06 23:32

“국민·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기회의 사다리’ 돼야”
기업가치 제고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확정 예정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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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3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첫 번째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간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징금제도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확립할 계획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추진해 왔다. 앞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외국인 ID)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자본시장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 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특히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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