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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후보 ‘롯데 VS 신라’ 2파전…업계 1·2위 맞붙었다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4-01-23 19:35

롯데와 신라 업계 1위·2위 신규 사업자 최종 후보
DF2 구역 주류·담배 판매 수익성↑
승기 거머쥘 주인공은 누구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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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점 DF2 구역 신규 사업자 최종 입찰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선정됐다. /사진제공=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DF2 구역 신규 사업자 최종 입찰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선정됐다. /사진제공=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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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면세업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김포국제공항의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최종 후보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권 입찰은 2030년까지 국내 공항에 신규 매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업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 청사에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4개 업체가 제안한 영업요율과 프레젠테이션(PT) 등을 종합평가해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선정했다.

이번 입찰 사업권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3층 DF2구역이다. 733.4㎡ 규모로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특히 세금이 많이 붙는 주류와 담배는 수익성이 높아 업계의 관심이 더 컸다. 이 공간은 신라면세점이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리로,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새로 낙찰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7년간 운영권을 확보한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발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시작으로 신라, 롯데, 신세계면세점 순으로 이뤄졌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김태호 호텔신라 TR(면세)부문장,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가 직접 나서 발표했지만,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탈락하게 됐다.

이로써 롯데와 신라는 김포공항을 두고 맞붙게 됐다. 업계 1, 2위의 경쟁인 만큼 관심은 더 크다. 롯데와 신라의 매출 격차가 좁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DF2 구역의 연간 매출은 약 41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DF1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이 DF2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신라면세점과 격차를 벌릴 수 있다. 반면 신라면세점은 DF2 자리를 지켜낸다면 롯데면세점 추월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은 오는 4월까지 김포공항점 DF2 구역을 운영라며 이번 입찰에서 최종 낙찰되면 7년간 운영권을 가진다. /사진제공=신라면세점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은 오는 4월까지 김포공항점 DF2 구역을 운영라며 이번 입찰에서 최종 낙찰되면 7년간 운영권을 가진다. /사진제공=신라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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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 롯데면세점의 매출액은 7542억원으로, 같은 기간 신라면세점(6085억원)과 1457억원 차이가 났다. 이후 ▲2분기 매출액은 7500억원으로, 신라면세점(7081억원)과 419억원으로 좁혀지더니 ▲3분기 매출액 7404억원으로, 신라면세점이 8451억원을 기록하며 추월당했다. 신라면세점이 1000억원 가량이 앞선다.

올해 1~3분기 매출 누적 기준으로는 아직 롯데면세점이 소폭 앞선다. 롯데면세점의 누적 매출액은 2조 2446억원, 신라면세점은 누적 매출액 2조 1617억원이다. 하지만 829억원 차이다. 4분기도 신라면세점이 추월한다면 1위 입지는 더 좁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기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라면세점 입장에서는 운영권을 지켜야 하고, 여기서 DF1구역(화장품·향수)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에겐 DF2 입찰을 통한 매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했기에 이번 김포공항은 놓칠 수 없다.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인천공항을 놓치면서 매출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 PT에 당사의 주류담배 상품 소싱 능력 및 공항공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담았다”라며 “남은 관세청 최종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운영 사업자로서 운영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면서 “관세청 심사를 잘 준비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이날 심사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엔 관세청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입찰 신청 후 최종 낙찰까지는 통상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2월 설 연휴 이후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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