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2개월 최고 연 4.3% ‘코드K 자유적금’…7% 이자 상품 주목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1월 3주]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4-01-22 10:4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월 셋째 주 은행 12개월 만기 적금 상품 중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으로 연 4.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코드K 자유적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따로 없고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은행의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연 4.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급여 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4.10%의 이자를 주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이다.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전체 계약 월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단 만기 자동 연장된 원리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우리은행 ‘원(WON)적금’의 금리는 연 4.00%다. 원적금은 우리은행의 원통장, 우리꿈통장을 통해 가입할 경우 연 0.1%포인트, 우리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및 만기 유지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적금(자유적립식)’은 연 3.90%의 금리를 제공한다.

JB 다이렉트적금은 전북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를 통해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된 금액에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1인당 월별 100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적금(자유적립식)’의 금리는 연 3.85%다. 이 상품은 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3회 이상 납입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목표 금액(신규 시 직접 설정)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 1%포인트의 목표 달성 축하 금리를 제공한다.

첫 거래 고객이 가입한 경우에는 연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월 적립 금액은 20만원 이하이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구은행 ‘내가만든 보너스 적금’,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은 연 3.80%의 이자를 준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7.0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기업은행 ‘IBK탄소제로적금(자유적립식)은 기본 금리 3.00%에 최고 연 4.00%의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에너지 절감 시 최고 연 2.00%포인트, 최초 거래 고객에 연 1.00%포인트, 지로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시 1.0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텔레파시적금’은 정액적립식에 최고 연 6.00%, 자유적립식에 최고 5.80%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