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가운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2024.01.11.)./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1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 기관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 의원 정보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두 기관에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출범시킨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에 올해부터 경찰청도 참여하여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건보공단과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하여 엄중 처벌할 것이라 강조했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상호 수사 조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2024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향후 세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사기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만큼 오늘 협약이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