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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투세, 수요 제약 요인…폐지 입법 논의 때 거래세 같이 논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08 19:46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 질의응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4.01.0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4.01.0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 감세"라는 입장을 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요인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증시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는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도입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있는 증권 거래세 관련,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같이 논의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2025년까지 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및 지분율 기준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도 결국 이뤄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 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2024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됐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제도 개편에 대한 조합을 따져봐야 한다.

금투세 시행을 염두하고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기준 2023년 0.20%, 2024년 0.18%, 그리고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되고 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내년(2025년) 0%(농어촌 특별세 0.15%는 별도)까지 내려간다.

금투세 도입 폐지 방침 시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최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과 관련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채권단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진행한 결과가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에 대해 "다른 일반 건설사에 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많이 의존한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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