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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이어…'유예' 금투세, 폐지 추진 점화 [금융이슈 줌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02 22:16

尹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국회 관건
잇따른 '1400만 개미' 투자자 표심 러브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2024.01.02)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2024.01.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내걸었다.

금투세 폐지가 투자시장에 자금을 끌어당기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금투세의 경우 앞서 극적으로 유예했을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대치되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럼에도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최근 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으로 '1400만 개미'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가 거세다는 평가다. 또 법/제도적 안정성 훼손에 대한 지적도 있다.

물론 금투세 폐지 시행이 되려면 국회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여야 간 의견차가 커서 두고봐야 한다. 감세 측면에서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증시 개장식 참석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는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법개정 추이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2025년까지 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및 지분율 기준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도 결국 이뤄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 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2024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됐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제도 개편에 대한 조합을 따져봐야 한다.

금투세 시행을 염두하고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기준 2023년 0.20%, 2024년 0.18%, 그리고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되고 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내년(2025년) 0%(농어촌 특별세 0.15%는 별도)까지 내려간다.

앞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가 합의됐던 만큼,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에 시동을 걸면서 핵심은 세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투세는 업권 별 의견차가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배당 관련해서 사모운용사 등 운용업계에서는 배당소득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 이탈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통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인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펀드 수익의 최대 49.5%까지 세금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가 매겨진다.

반면 대형 금투사들의 경우 금투소득,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 방안은 올해 7월 내놓을 세법개정안에서 확정된다.

이번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오면서 '슈퍼 리치'들도 촉각을 기울이게 됐다. 금투세 도입 전까지는 개인이 채권투자를 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자산가들은 쿠폰금리는 낮더라도 세후 수익률에서 우호적인 저쿠폰채 투자에 러브콜을 보내왔다.

야당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야권에서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라는 측면의 '부자 감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10억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해당하는 7045명이었다. 또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 5000만원 이상 투자자(2019~2021년)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대비 매우 적은 비율이다.

법개정 여부가 촉각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이제 국회에서 다퉈야 할 것인데, 앞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축소가 반대급부였던 것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관건일 듯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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