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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4%…수협銀 ‘헤이정기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1월 2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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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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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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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월 둘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으로 연 4.00%의 금리를 제공한다.
헤이정기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따로 없다.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억원 이내에서 1인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90%의 이자를 주는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이다.

이 상품은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각각 연 3.85%, 3.80%의 금리가 적용된다.

코드K 정기예금은 100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도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과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금(만기일시지급식)’,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의 금리는 각각 연 3.75%다.

IM스마트예금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을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포인트를 추가 우대해준다. 100만원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Sh해양플라스틱제로!예금은 최고 0.35%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해양플라스틱 감축서약 0.1%포인트, 봉사활동 또는 상품홍보 0.15%포인트, 입출금통장 최초 신규 가입 0.1%포인트, 자동이체 출금 실적 0.1%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JB 123 정기예금은 자동 재예치 횟수에 따라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NH올원e예금’과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3.90%의 금리를 제공한다.

NH올원e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 가입 가능하다.

원플러스예금도 비대면 상품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KDB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e-그린세이브예금은 SC제일은행 최초 거래 신규 고객에 0.2%포인트, ‘SC제일마이백통장’에서 출금해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더(The)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 대구은행 ‘DGB함께예금’, 부산은행 ‘더 레벨업 정기예금’, ‘더 특판 정기예금’은 각각 연 3.60%의 이자를 준다.

이어 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3.55%),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3.50%),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3.47%),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3.45%),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3.4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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