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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12곳 현장검사 돌입…첫 국민銀·한투證 ['홍콩 ELS' 비상등]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1-07 14:18

8일 최대 판매사부터 순차 검사 착수
"관련 법규 위반여부·관리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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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달부터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12곳 대상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홍콩H지수 ELS 판매사 12곳(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건,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 11~12월에 12개 주요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핵심성과지표) 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번에 현장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8일 업권 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중 여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현장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앞서 11~12월 본점 리스크 관리, 판매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처리할 방침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법상 형식적 요건 준수 뿐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을 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15일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이 중 은행은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 증권은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이다.

2024년 1월부터 홍콩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1년 2월 1만2229포인트를 찍었던 H지수가 2022년 10월 4939포인트로 급락하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5769포인트의 '반토막' 수준이다.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H지수 ELS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2024년중 도래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분기 별로는 2024년 1분기 3조9000억원(20.4%), 2024년 2분기 6조3000억원(32.3%) 등으로 2024년 상반기에 10조2000억원(52.7%)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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