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아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김경록 본부장과, 김기연 본부장은 강원특별차지도의 2024년을 응원하는 의미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기부하였으며,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활동을 펼쳤다.
김경록 본부장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우리 농업·농촌에 활기가 넘쳤으며 하는 바람이며, 강원농협은 고향사랑기부금 수납, 강원 농축산물 답례품 홍보활동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