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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식양도세 대주주 완화 시사…"자본이동성 종합 고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19 20:09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 관련 질의에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 여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를 부과한다.

현재 대통령실 등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이 오는 2025년 1월로 유예 결정됐고, 당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및 지분율 기준은 유지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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