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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개미' 급증에…금감원 "증권사, 민평금리 등 정보 제공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03 21:08

금감원, 금투협과 금투업자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추진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민평금리 등 투자 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영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채권의 투자정보 및 거래비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일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급증에 따른 투자권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으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정비 추진 사항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및 증권사의 온라인플랫폼 등에 채권의 민평금리·가격 및 거래비용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다.

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로 채권투자시 참고지표로 널리 활용되며, 금투협 채권정보센터 등에서 신용등급별로 조회할 수 있다.

장기물 등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채권가격이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Pay-off)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 및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

증권사가 과거에 채권을 판매하였으나, 현재 거래가능종목에서 제외된 경우, HTS·MTS(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또는 투자자 고지 등을 통해 제외 사실 및 사유(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EOD) 등)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투자자에게는 채권 장외거래는 거래방법, 손익구조 및 투자위험 등이 주식과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증권사는 채권 장외거래시 개인투자자에게 매매금리 및 매매단가만을 안내하는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 참고지표인 민평금리 등을 참고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만기가 긴 채권(10년·30년물 등)은 만기가 짧은 채권(1·3년물 등)에 비해 채권가격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점도 챙기도록 했다.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할 경우, 시가변동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채 투자시 채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제시했다.

매수한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는 랩·신탁(채권형) 등 간접투자보다는 위탁계좌를 통한 직접투자 위주로 증가했다.

2023년 5월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93.6%) 증가했다.

2023년 1~5월중 채권 직접투자는 국내채권 장외거래(83.5%)가 가장 높고, 해외채권 장외거래(8.3%), 국내채권 장내거래(8.2%) 등 순이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간 채권 장외거래는 (AB)STB(단기사채)의 거래비중(2023년 1~5월, 42.5%)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장기물·국채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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