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채권개미' 급증에…금감원 "증권사, 민평금리 등 정보 제공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03 21:08

금감원, 금투협과 금투업자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추진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민평금리 등 투자 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영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채권의 투자정보 및 거래비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일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급증에 따른 투자권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으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정비 추진 사항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및 증권사의 온라인플랫폼 등에 채권의 민평금리·가격 및 거래비용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다.

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로 채권투자시 참고지표로 널리 활용되며, 금투협 채권정보센터 등에서 신용등급별로 조회할 수 있다.

장기물 등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채권가격이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Pay-off)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 및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

증권사가 과거에 채권을 판매하였으나, 현재 거래가능종목에서 제외된 경우, HTS·MTS(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또는 투자자 고지 등을 통해 제외 사실 및 사유(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EOD) 등)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투자자에게는 채권 장외거래는 거래방법, 손익구조 및 투자위험 등이 주식과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증권사는 채권 장외거래시 개인투자자에게 매매금리 및 매매단가만을 안내하는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 참고지표인 민평금리 등을 참고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만기가 긴 채권(10년·30년물 등)은 만기가 짧은 채권(1·3년물 등)에 비해 채권가격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점도 챙기도록 했다.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할 경우, 시가변동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채 투자시 채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제시했다.

매수한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는 랩·신탁(채권형) 등 간접투자보다는 위탁계좌를 통한 직접투자 위주로 증가했다.

2023년 5월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93.6%) 증가했다.

2023년 1~5월중 채권 직접투자는 국내채권 장외거래(83.5%)가 가장 높고, 해외채권 장외거래(8.3%), 국내채권 장내거래(8.2%) 등 순이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간 채권 장외거래는 (AB)STB(단기사채)의 거래비중(2023년 1~5월, 42.5%)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장기물·국채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내 돈 어디로 움직일까”…오늘 ‘머니무브 2026’서 돈의 다음 행선지 찾는다 [머니무브2026] “주식에 들어간 돈은 계속 주식에 머물까. 부동산으로 움직일까, 아니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향할까.”투자자들이 자산시장 사이에서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29일 열린다.한국금융신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 한국금융투자포럼 머니무브-부의 공식’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돈은 어디에 있고,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이는가다.주식·부동산·디지털자산 등 서로 다른 시장을 따로 보는 대신 자금이 이동하는 배경과 조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본다.주식은 AI·금리·실적…부동산은 공급·PF첫 번째 키워드는 주식시장이다.AI 산업 성장과 인프라 투 2 "STO 다음 입법은 RWA…발행 넘어 결제 연결 가능해야"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의 본격 시행은 첫 문을 연 것이고, 실물자산 토큰화(RWA)라는 더 큰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토큰증권 발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제도로 정착해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했다.첫 번째 문 연 韓 "증권 토큰화 법적기반 마련…결제와 담보 등 함께 작동해야"이날 개회사에서 민병덕 의원은 국채와 펀드, 사모신 3 “증권 토큰화, 자본효율로 이어지려면 결제·담보 함께 설계해야” 증권의 토큰화(Tokenization)가 실질적인 자본 효율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제완결성과 담보 활용 체계를 토큰증권(STO) 인프라 구축 초기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강일·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글로벌 온체인 금융 전환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법정화폐 결제 의존 시 24시간 거래·자동화 한계”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부 부서장은 토큰증권(STO) 인프라를 구축할 때 자산의 토큰화뿐 아니라 결제와 담보 활용까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서장은 “코스콤에서 토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