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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에이텀‧NH스팩30호 코스닥 상장 승인… 매매는 다음 달 1일부터 가능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9 20:00

에이텀, 전자부품 제조… 매출액 480억 기록
공모가 1만8000원… 공모금액 총 117억원
NH스팩30호, 미래 성장 산업과 합병 예정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은 총 160억원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가 2023년 11월 29일, 에이텀(대표 한택수)과 NH스팩(SPAC‧기업 인수 목적 회사) 30호의 코스닥(KOSDAQ) 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자료제공=KRX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가 2023년 11월 29일, 에이텀(대표 한택수)과 NH스팩(SPAC‧기업 인수 목적 회사) 30호의 코스닥(KOSDAQ) 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자료제공=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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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에이텀(대표 한택수)과 NH스팩(SPAC‧기업 인수 목적 회사) 30호의 코스닥(KOSDAQ) 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코스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 거래 시장을 말한다.

거래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된다.

에이텀 소속부는 기술 성장 기업부다. NH스팩30호(대표 조선희)의 경우, 실제로 형태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소속부가 따로 없다.

거래소는 ▲기업 규모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기업 경영의 건전성 및 업종 등을 고려해 △우량 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 기업부 △기술 성장 기업부 등 소속부를 구분해 지정하고 있다.

우선 에이텀은 지난 2016년 2월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본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다. 평판형 트랜스 등을 주요 제품으로 두고 있다. 직원 수는 총 34명이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은 479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9억2300만원으로 확인됐지만, 당기순이익이 83억8800만원 손실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현재 26억7300만원인 상태다.

공모가격은 액면가 500원 기준 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하나증권(대표 강성묵)이 상장을 주선한다. 상장으로 얻는 공모금액은 117억원이며, 공모 후 발행 주식 총수 기준 주요 주주는 한택수 대표(25.8%) 외 11인(35.0%)이다.

NH스팩30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이 상장 주관을 맡는다. 상장 목적은 기업 인수‧합병이다.

스팩은 증시에 비 상장된 기업이 스팩주에 투자된 금액과 합쳐 증시에 상장한 다음, 해당 스팩주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

한 마디로 실제 형태가 있는 기업이 아니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상 회사)다. 설립 후 2년 이내 비상장사와 합병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팩 합병상장은 수요 예측 흥행 여부가 영향을 주는 일반상장과 달리 공모가가 고정돼 있어 상장 과정에 변수가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투자자는 인수·합병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장 폐지되더라도 기준가 2000원이 보장된다.

NH스팩30호의 경우, 자본금은 9억10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융합시스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속한 기업과 합병할 방침이다.

상장 예정 주식 수는 910만주다. 이중 공모 주식 수는 800만주로, 87.9%에 해당한다. 액면가 100원 기준 발행가액 2000원 대입 시 공모 규모는 약 160억원이며, 예치기관은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다. 예치금 비율은 100%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털(VC‧Venture Capital) ‘컴퍼니케이파트너스’(대표 김학범)이 최대 주주로, 10.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 당일 변동성 완화 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가 적용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26일부로 신규 상장 종목의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이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됐다.

신규 상장일 가격제한폭도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 상황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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