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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련 "7단지 정추위, 신탁사 MOU 절차상 문제있어"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2 09:11 최종수정 : 2023-11-22 18:15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경. /사진제공=목동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경. /사진제공=목동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목동아파트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이하 목재련)가 최근 체결한 목동7단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와 코람코자산신탁사의 예비신탁사 업무협약(MOU)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련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단지별 재건축준비위원회의 연합회로 14개 소속 단지가 재건축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난관과 문제점을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다. 이번 성명에서 5단지와 목동10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는 제외됐다.

22일 목재련·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는 2018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올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비계획안 신청을 주도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와 해당 단체의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동대표가 주축이 돼 결성된 정비사업추진위원회(정추위)로 나눠 사업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난 10월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코람코자산신탁과 협약을 맺고 사실상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갈등이 증폭된 모양새다.

목재련은 정추위를 중심으로 진행된 재건축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목재련은 정추위에 대해 “재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명의로 재건축 사업방식 설문조사 현수막을 게시하고 투표 독려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소유자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하기 전 체결된 설문조사는 소유주의 약 1/8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련은 “사실을 인지한 목동7단지 소유주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강력한 항의와 협조공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런 목동7단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코람코자산신탁의 이런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목동7단지 일부 소유주들은 정추위가 입찰공고를 내기 전부터 코람코자산신탁을 내정했다는 소문을 듣고 해당 신탁사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목재련은 “다수 소유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MOU 체결은 결국에 사업의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당한 절차가 목동7단지 뿐만아니라 전체 목동아파트 소유자에게 잘못된 방식을 오도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더불어 모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람코자산신탁은 목동7단지 소유자 간 사업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을 반대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소유주들 간의 갈등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소유주들 간의 갈등에서 오해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목동7단지 정추위에 의해 내정된 적이 없으며 자체 사업성 평가를 통해 목동7단지와 MOU를 맺은 것뿐”이라면서 “소유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신탁방식 재건축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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