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게시된 의회 현수막과 철거된 모습./사진제공=중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중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기자회견에는 길기영 의장을 비롯해 윤판오·이정미·송재천·조미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은 “구청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의회 의결권을 겁박하려는 오만방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앞두고 관내 26곳(동주민센터 15곳과 신당동 등 주거 밀집지역 11곳)에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중구청이 현수막이 모두 철거했다. 이번에 철거된 현수막은 본회의 기간과 의사일정 주요 사항인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안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함께 게재된 것이었다.
16일 의회는 제1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선임의 건을 상정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선임의 건은 의결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며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회 현수막이 관내 설치된 26곳 모두 집행부에 의해 기습적으로 채 하루도 안 돼 철거됐다. 게시 기간이 지났거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철거 대상인 중구청이 설치한 현수막은 그대로 둔 채 의회 현수막만 철거된 것은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게 중구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중구의회는 재물인 현수막의 강제 철거 사안에 대해 입법 자문을 거쳐 중구청장 및 중구청 관계 공무원을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길기영 의장은 “행정의 기본 가치인 비례성과 평등성을 무시한 현 실태가 현수막 강제철거에만 국한될지 지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다른 행정 분야에서 구민의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