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 중구의회 "중구청, 의회 임시회 홍보 현수막만 하루도 안돼 철거"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10-19 12:59 최종수정 : 2023-10-19 16:16

"의회 현수막만 철거하는 중구청의 이중 잣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왼쪽부터 게시된 의회 현수막과 철거된 모습./사진제공=중구의회

왼쪽부터 게시된 의회 현수막과 철거된 모습./사진제공=중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중구의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중으로, 개회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하루도 안돼 현수막이 철거됐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앞두고 관내 26곳(동주민센터 15곳과 신당동 등 주거 밀집지역 11곳)에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중구청이 현수막이 모두 철거했다. 이번에 철거된 현수막은 본회의 기간과 의사일정 주요 사항인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안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함께 게재된 것이었다.

16일 의회는 제1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선임의 건을 상정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선임의 건은 의결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행정조사특위가 발동된 배경에는 방만한 운영과 인사 전횡과 관련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제보가 있었다”며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기관인 의회는 진상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회 현수막이 관내 설치된 26곳 모두 집행부에 의해 기습적으로 채 하루도 안 돼 철거됐다.

게시 기간이 지났거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철거 대상인 중구청이 설치한 현수막은 그대로 둔 채 의회 현수막만 철거된 것은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게 중구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중구의회는 재물인 현수막의 강제 철거 사안에 대해 입법 자문을 거쳐 중구청장 및 중구청 관계 공무원을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할 구청의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이중 잣대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인 방해 공작은 물론 구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고 공익적 가치를 선도해야 할 본연의 책무까지 저버리고 있다”며 “신뢰성과 비례성·평등성을 무시한 개탄스러운 현 실태가 현수막 강제 철거에만 국한될지 지극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구민의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지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는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철거한 것으로, 의회현수막은 사전에 요청된 바가 없어 철거대상이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