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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시정지시'로 올스톱…시공사 선정 총회 연기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20 11:42

여의도 한양아파트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당초 29일 개최하려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기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전날인 19일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를 공지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시정지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이달 말로 예정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멈추라”며 시정조치에 나섰다. 그러면서 불응할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정조치 이전에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을 통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난 13일 영등포구청은 KB부동산에게 정비사업 추진 관련 법령 준수 철저 요청이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는 KB부동산신탁 등이 현행 정비계획을 따르지 않은 지침과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한 면적을 토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이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정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B부동산신탁 측은 관할 관청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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