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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 위법"…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어쩌나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7 09:46

여의도 한양아파트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 한양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을 문제 삼으면서 시공사 선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지가 주목된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한양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조치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관할구인 영등포구청은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 측에 내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가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행정지도에 나선 이유는 지난 8월 KB부동산신탁이 공고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및 도급계약서’에 표기된 정비구역이 현재 확정된 정비계획과 다르고,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받은 범위 또한 초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KB부동산신탁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시작했다. 현재 여의도한양 아파트의 정비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한양아파트는 올해 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기획안에 따라 용적률 600%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을 기존 33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미확정된 상황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측은 사업 시행 지정을 받은 범위와 다르게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자치구청에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부동산신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기준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128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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