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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위펀딩 대표가 8년 걸려 만든 '이 서비스' [혁신 스타트업 돋보기]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8-14 18:18

부동산 투자 권리 거래소 '위마켓' 선봬
'원리금 수취권' 주식처럼 사고팔기 가능
이 대표 "고객에게 3단계 자유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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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디지털 부동산 투자 플랫폼 위펀딩(대표이사 이지수)이 8년간의 개발 끝에 부동산 투자권리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위마켓'을 선보인다.

고객은 위마켓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자 권리를 다른 투자자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대출 상품 투자 시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원리금 수취권'을 갖게 되는데, 이 권리를 위마켓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것이다.

위펀딩과 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 중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곳은 두 군데 정도이지만, 주식처럼 투자 권리를 매도·매수할 수 있는 곳은 위마켓이 유일하다. 기존 부동산 투자의 폐쇄성을 개선했다는 게 위펀딩의 설명이다. 앞서 비공개 베타테스트 기간에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에 참여하기도 했다.

위펀딩은 2015년에 문을 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상품 전문 온투업체다. 현재까지 누적투자액 1076억원, 실현수익률 16.06%, 부실률 0%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첫 온라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제공했으며, 2021년에는 1000원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 이지수 위펀딩 대표이사

▲ 이지수 위펀딩 대표이사

이지수 대표는 위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3단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1단계는 소액 부동산 투자로 금전적인 제한을 없애고, 2단계는 위마켓을 통해 투자 기간의 제약을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3단계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인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향후 2028~2030년 사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욕(New York), 로스앤젤레스(LA)와 같은 잘 알려진 게이트웨이(Gateway) 도시들이 아닌 내슈빌(Nashville)과 마이애미(Miami) 등 그로잉시티(Growing City)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위펀딩은 2021년 10월 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그로우 스케일(Grow Scale)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의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투자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예린 위마켓 프로덕트 오너는 "부동산의 투자 권리를 누구나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마켓을 만들었다"라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위마켓 오픈일은 오는 16일 오후 3시 6분 30초이며, 위펀딩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위펀딩이 오는 16일 부동산 투자권리 거래소 '위마켓'을 오픈한다. /사진제공=위펀딩

위펀딩이 오는 16일 부동산 투자권리 거래소 '위마켓'을 오픈한다. /사진제공=위펀딩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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