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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김형일 기자

ktripod4@

기사입력 : 2023-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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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개선했다.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개선했다.

19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보험업계가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해 불합리한 보험 상품 개발‧판매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탰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미실현이익으로 일정기간에 나눠 상각해 이익으로 반영한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 중이다.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어린이보험 최대 가입연령도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이 제한된다. 최근 어린이보험은 가입연령이 3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종신보험과 질병‧치매보험은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된다. 저축성보험처럼 설계가 금지되는 셈이다. 예를 들면 납입완료시 환급률이 100% 이하, 납입종료 이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이 금지된다.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특히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방식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납입완료 이후 계약전환(승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험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과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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