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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CFD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19 23:47

CFD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하기로
신용융자 대비 규제차익도 제거할 계획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CFD 거래 요건 강화
10월부터는 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7월 19일, 제14차 정례 회의에서 차익 결제 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규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 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7월 19일, 제14차 정례 회의에서 차익 결제 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규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 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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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9월부터 차익 결제 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신용융자 대비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등이다. 10월부터는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신용공여 규제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19일, 제14차 정례 회의에서 CFD 규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 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FD는 실제 자산 등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일종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공동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 후속 조치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에 의한 주가 조작 사태 당시 CFD 계좌가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CFD 관리 감독 체계 및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앞으로 9월부터는 CFD 매매‧중개 영업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개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조치도 반영된다.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가 상시화된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을 줄이고 CFD 관련 리스크(Risk‧위험)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그간 업계 자율 규제로 적용되던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한다.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일체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CFD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종전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만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투자 경험이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말한다.

증권사는 해당 투자 요건 충족 여부를 최초로 확인할 때도 영상통화를 포함해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을 알려야 한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자금 조달 용이성 등으로 2019년 도입됐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 요건이 실효성 지적에 휩싸이며 다시 장벽이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금융위에서 이날 의결한 CFD 관련 규제 보완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 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친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과 별도로, 현재 금융투자협회 중심의 CFD 관련 자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모범규준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개편을 완료하면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개편안엔 이번에 의결된 금융 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 권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규제 보완 조치 적용은 12월 1일부터다. 지금도 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여유 기간을 뒀다.

증권사의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CFD 규모의 50%만 반영한다. 이후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순자본 비율(NCR‧Net Capital Ratio) 위험 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금융위는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에 대한 NCR 위험 값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해 NCR 위험 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됐다. 그래서 해외 기업에 대출할 때도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의 현지법인이 아니라 모회사인 국내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제는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이 기업 대출 시에도 모회사인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와 같이 거래 상대방별 신용 위험 값 1.6~32%가 적용된다.

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은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와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 위험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국내 거주용은 100%, 해외‧상업용은 60%를 적용하는 식이다.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NCR 위험 값 완화 조치는 올 4분기 NCR 산정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 보완 방안 시행으로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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