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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은행 전세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한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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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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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달 말부터 각 은행이 취급한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는 기존 신규 취급액 기준에 더해 잔액 기준금리 차도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달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를 공시해왔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도 개선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에도 모두 잔액 기준이 추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은행권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은행권 전체가 아닌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됨에 따라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각 은행이 금리 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공시 일자도 바뀐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에 공시해왔으나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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