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과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던 구지급여력(RBC) 비율과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도 인식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상품의 계리적가정에 관한 최소 준수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말부터 적용된 가운데 내년부터 K-ICS 요구자본에 기초가정리스크가 추가된다. 낙관적가정을 활용해 보험부채를 평가한 경우 보험계약마진(CSM) 축소, 요구자본 증가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미실현이익으로 상각해 이익으로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CSM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계리적 가정을 보험사들이 낙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5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CSM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 포함, 위험조정(RA) 상각 시 기말‧기시 시점 기초자료 동일 사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본성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조기상환권(콜옵션) 시점 도래액이 큰 보험사를 중심으로 기발행 자본성증권의 전부나 일부 차환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등 제도변경 영향에 크게 노출된 회사는 K-ICS 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자본성증권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ICS 대응력은 생명보험업계보다는 손해보험업계가 우수한 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K-ICS 비율을 살펴보면 생보업계는 193%를 기록했으며 손보업계는 201%를 나타냈다. 요구자본 증가 수준은 두 업권 모두 비슷했지만, 손보업계는 낮은 보험부채 평균 부리이율, 보장성보험 위주 포트폴리오 보유, 외형 대비 큰 CSM 확보가 K-ICS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편, K-ICS 비율은 RBC 비율 대비 금리등락에 따른 변동성은 완화될 전망이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해 산출하는 K-ICS 비율 특성상 가용자본 민감도가 RBC 비율보다 낮아서다. 하지만 가용자본 변동 최소화, K-ICS 비율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