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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회장, 내부통제 강화 속도…“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7-03 18:51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CEO 특강
"재무적 1등보다 고객 인정이 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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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신한라이프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신한금융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신한라이프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신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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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내부통제 강화에 속도를 낸다. 진 회장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회장은 3일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최고경영자(CEO) 강연에서 “그룹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대상 임원의 범위는 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 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CEO,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직책으로, 대형 은행 기준 통상 20∼30명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1년 이후 금융지주은행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은 진 회장의 고객 중심 경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신한금융 측은 설명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업무진행 과정이 보다 엄격해져 영업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만, 고객을 더욱 두터이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진 회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작년 말 회장 후보로 추천된 직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실추된 고객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 고객 보호 등을 통한 지속 가능 경영 기반 정립을 제시한 바 있다. 올 3월 취임식에서는 ‘고객 자긍심’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금융 혁신,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완성을 강조했다.

진 회장은 “재무적 1등보다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일류”라며 “투자상품 사태 이후 뼈아픈 반성 속에서 한 단계 높은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일류' 신한을 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그룹 창업기념일인 7월 7일을 기념해 ‘신한컬쳐위크(Shinhan Culture Week)’를 운영한다. 신한금융은 상·하반기 모두 전략회의를 진행하는 타 금융그룹과 달리 상반기 전략회의, 하반기 그룹 문화 행사로 성격을 달리해 진행해왔다.

올해 문화 행사로는 그룹 창업기념일이 속한 주간을 신한컬쳐위크로 정하고 전 그룹사별 신한문화 전파를 위한 릴레이 형식의 CEO 특강을 진행한다. 진 회장은 이날 신한라이프에서 진행한 첫 번째 CEO 특강에 이어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그룹사 포함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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