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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가격제한폭 확대 첫 타자' 시큐센, 상장일 급등…공모가 대비 205% 상승(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6-29 17:57

'따따블'은 안돼…코스닥 이전 상장, 개인 순매수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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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오전10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시큐센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채남기 한국IR협의회 회장,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이정주 시큐센 대표이사, 김준태 신한투자증권 GIB2그룹 대표,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2023.06.2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오전10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시큐센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채남기 한국IR협의회 회장,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이정주 시큐센 대표이사, 김준태 신한투자증권 GIB2그룹 대표,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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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새내기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를 처음 적용받게 된 시큐센(대표 이정주)의 주가가 29일 공모가 대비 205% 상승 마감했다.

'따따블'(공모가의 400%로 상승)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시큐센은 공모가(3000원) 대비 205% 상승한 9150원에 마감했다.

지난 6월 26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세칙이 시행되면서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됐다.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됐다.

첫 타자인 시큐센은 상장일에 1800원~1만20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됐는데, 장중 1만18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지만 '따따블'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개정 세칙에 대해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대신에 상단이 높아지며 '따따블'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었다.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증권사들은 잇따라 신규상장종목 대상 상장 당일에 한해 미수거래 제한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시큐센 거래량은 6813만주, 거래대금은 6567억원 규모로 집계돼 매매 거래가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급을 보면, 개인이 182억원 규모로 시큐센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100억원), 외국인(-11억원)은 순매도했다.

코스닥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에 시큐센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코스닥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 4위도 시큐센이었다.

2011년 설립된 시큐센은 디지털 금융 구축사업, 보안솔루션, 생체인증·전자서명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시큐센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흥행하고, 일반공모 청약에서는 193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조4000억원 규모 청약 증거금을 모은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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