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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첫 타자' 시큐센, 상장일 공모가 대비 200%대 급등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6-29 10:13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 시행…개장 직후 '따따블'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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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2023년 6월 26일 시행)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2023년 6월 26일 시행)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규상장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를 처음 적용받게 된 시큐센의 주가가 29일 장 초반 급등했다.

이날 오전 10시7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시큐센은 공모가 대비 206.33% 오른 9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월 26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세칙이 시행되면서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됐다.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됐다.

상장일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 상단이 높아졌다.

시큐센의 공모가는 3000원으로, 상장일에 1800원~1만20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대신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이 가능해졌는데, 시큐센의 경우 장 초반 '따따블'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단기 급등 기대가 높아져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증권사들은 잇따라 신규상장종목 대상 상장 당일에 한해 미수거래 제한에 나서기도 했다.

2011년 설립된 시큐센은 디지털 금융 구축사업, 보안솔루션, 생체인증·전자서명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시큐센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흥행하고, 일반공모 청약에서는 193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조4000억원 규모 청약 증거금을 모은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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