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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 불법사금융 피해 막는다…3중 보호체계 구축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1 12:00

온라인 가정통신문 배포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 추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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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대리입금‧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립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1.8% 증가한 수치다.

대리입금은 단기간에 10만원 이하 소액‧이자 연 20~50%의 고금리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3중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3중 보호체계는 ▲1차 청소년 인식 제고 ▲2차 가정 교육 ▲3차 학교 및 범정부 노력으로 이뤄진다.

먼저 청소년‧학부모의 불법사금융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상식 위주의 학생 교육과정에 청소년‧사회초년생이 주로 당하기 쉬운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를 추가한다. 오는 8월에 실시 예정인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한다.

금감원은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불법금융광고 적발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사금융 노출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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