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수렴했다./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첫날인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연 7.68~8.86% 수준이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6.86~8.05%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에는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이날부터 취급 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