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채수지 의원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하며, 1·2·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3종 상향을 의결하여 재산권 침해 및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채수지 시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원안 가결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염원인 ‘조건 없는 3종 상향’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본회의 통과까지 동료·선배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뤄질 때까지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노력하며, 주민 및 양천구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