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 회장. 사진=한국금융DB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닫기

구 회장일 비롯해 LG 일가가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다. 만일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 상당의 상속세에 비하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의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소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 주주로 올랐다. 당시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약 720억원으로 현재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