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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4대 금융, 강릉 산불 피해 가계·중기 전방위 지원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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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2 19:00 최종수정 : 2023-04-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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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과 4대 금융그룹이 강릉 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강릉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금융도 그룹 차원의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KB·하나·우리금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성금 3억원을 기부했다.

KB금융의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성금 3억원 중 1억원을 과거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로 소실된 숲 복원을 위해 나무 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지주들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구호키트와 텐트, 급식차 등도 지원했다.

금융지주 계열사인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은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의 경우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 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 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개인고객에게 개인당 5000만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산불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연장, 분할 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 우대금리 제공 등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여신의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청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산불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5%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5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 중인 만기 대출도 1년 범위 내 만기 연장과 분할 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분할 상환, 피해일 이후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 등의 지원에 나선다. 보험사들도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 유예, 분할납부, 대출 기한 연장,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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