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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뭐길래…은행권도 뛰어든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06 20:25

농협·수협·전북은행 STO 생태계 구축 컨소시엄 결성

토큰증권(ST)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02.05)

토큰증권(ST)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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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업계에 이어 은행권도 토큰증권(STO)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은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증권사 위주의 컨소시엄 외에 은행권을 주축으로 결성된 컨소시엄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등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조각투자기업 6개사(서울옥션블루, 테사(TESSA), 갤럭시아머니트리, 스탁키퍼, 서울거래 등)와 JB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다.

은행권은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투자자 보호강화 등의 서비스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 확대 및 조각투자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석용닫기이석용기사 모아보기 농협은행장은 “이번 토큰증권 컨소시엄 결성으로 은행권이 토큰증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큰증권의 성공적인 제도권 안착을 위해 농협은행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숙닫기강신숙기사 모아보기 수협은행장은 “은행권이 중심이 된 최초의 토큰증권 컨소시엄 결성으로 토큰증권 생태계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함께 참여하는 조각투자기업 및 관련 산업분야 성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 원칙과 발행 및 유통 규율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증권사들은 경쟁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하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30일 SK텔레콤과 함께 토큰증권 컨소시엄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Next Finance Initiative)'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양사는 이니셔티브 결성을 통해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과 토큰증권 대상인 기초자산의 공동발굴, 연계 서비스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같은달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했다.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연내 발행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역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상품 공급을 추진한다.

초기 생태계 구축이 완료되면 경쟁력 있는 조각투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1위 토큰증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NH투자증권도 최근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체 ‘STO 비전그룹’을 구성했다.

조각투자사업자 투게더아트, 트레져러, 그리너리, 비상장주식중개업자 서울거래비상장,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오디세이, 파라메타, 기초자산 실물평가사 한국기업평가 등 8곳이 참여한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활용하는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토큰증권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증권과 차이점이 있다. 단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말 시행이 목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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