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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역 차별 반대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06 10:50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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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서울시가 특정 지역 거래를 제한하면서 형편성,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4개 주요 재건축단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 자극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앞서 양천구는 서울시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강남구도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등 4.57㎢를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날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22일까지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투기 세력은 당연히 많이 질 것이고, 서울시·자치구 입장에선 다시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장치는 남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서울시 행보에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고, 되려 지역 차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재연장 선택은 이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다른 재건축 지역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역차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안형준·건국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는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불가능해 통상 허가구역 집·상가 등 시세가 하락한다. 사유재산이 피해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침이지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간다면 사실상 좋은 정책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어놓는다고 한들, 교묘한 집단은 여전 거래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규제를 이어가기보다는 시민의식을 키워, 피해자가 없는 올바른 거래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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